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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39770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4항). 채무자회생법 제603조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6. 16. 청주지방법원 2015개회11934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B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양수금 16,725,48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원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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