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정13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임차인 동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14: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내 방송실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이 게시한 공고문을 들고 다가와 그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그것을 왜 당신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막아선 팔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민 15명 가량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휴대전화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