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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7:55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209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입찰 참여자인 D에게 “오늘 일이 당신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분명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씨 아직도 집행유예인 사람이거든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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