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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1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의왕시 C아파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가 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관리비로 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며 검찰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 사항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3. 임시주민회의 당시 ‘원고가 동대표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복사하여 각 세대에 돌리겠다고 말한 사실 및 그러한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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