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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83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고, D은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20:00 무렵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입주자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곳에 들어와 약 10분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낭독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10 무렵 다시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개자식이 회장하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2.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용산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2014. 9. 17.경 C아파트 관리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훔쳐갔다. 같은 날 위와 같이 훔쳐간 도장을 사용하여 A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훔치거나 그 도장을 사용하여 해임공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30. 07:40 무렵 위 C아파트에서 아파트 게시판 13곳에“입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D은 선거관리위원인 E, F 등을 사주하여 A을 해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을 훔쳐 2014. 9. 17.경 A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D이 2013.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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