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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5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9. 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7.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 E이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E의 동의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E이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위 E의 동의 없이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요청 회신(고발인 공고문 부착 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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