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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9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D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2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G”은 “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F체육관에서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하며 전등을 껐다가 다시 켜자 피해자가 “내가 이야기를 하여 데려온 사람들이다. 불을 끈 행동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항의하며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맞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의 헤드부분이 부러지자 배드민턴 라켓 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손 등을 수회 찌르고, 왼쪽 머리 관자 부위를 12cm 가량이 들어가도록 세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5:0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머리관통창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제1회, 제2회),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증명서(사본), 사망진단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상처부위사진, 내사보고, 피의자상처부위사진, 현장재현사진(수사기록 11쪽 ~ 17쪽), 내사보고(수사기록 50쪽), 배드민턴사진, 내사보고(수사기록 56쪽),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자사체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라켓 사진, 감정회보(라켓혈흔의뢰), 각 추송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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