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84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7. 21: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내 배드민턴 코트 대기석에 피해자 D(남, 52세)가 놓고 간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봉’ 배드민턴 라켓 1개를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건네주는 것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배드민턴 라켓을 건네줄 때 같이 간 교회 일행이 두고 간 라켓인 줄 알고 나중에 찾아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던 것이므로,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같은 교회의 교인 10여명과 함께 위 C에 배드민턴을 치러 갔고, 성명불상의 여자가 같이 간 일행들 중 옆 회중 사람들이 짐을 놓거나 앉아 있던 장소 근처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네받을 당시 같은 교회 일행들 중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이는 점, ② 사건 당일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배드민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