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2347 사건, 2017 고단 2944 사건의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5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347』 피고인은 2017. 9.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 213동 1201호에서 네이버 배드민턴 카페인 ‘F ’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 루틴 부스트 라켓을 구입하기를 원한다’ 라는 취지로 적은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루틴 부스트 라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루틴 부스트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루틴 부스트 라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44』 피고인은 2017. 8. 14. 인터넷 사이트 골 마켓에 “ 핑 우드 골프채를 판매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구한 물건 사진을 올린 것이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26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1』 피고인은 2017.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 배드민턴 직거래 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 빅 터 제트 스피드 S12 배드민턴 라켓을 140,000원에 판매한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