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9』
1. 피고인은 2014. 9. 18.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45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패드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16회에 걸쳐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
2. 피고인은 2014. 10. 12. 12:13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2동 306호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16세)이 게재한 ‘50,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배드민턴 라켓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그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배드민턴 라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배드민턴 라켓을 50,000원에 팔겠다
'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해당 제품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라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C,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