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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1 2020가단10393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2018. 8.경 원고는 방학 동안 주 2~3회 배드민턴 강습을 받기 위하여 “D”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고, 피고는 위 배드민턴 동호회의 기존 회원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6. 20:00경 경남 거창군 E 소재 F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 상대방이 보낸 셔틀콕이 넘어오자 이를 받아넘기기 위해 전방을 맡고 있던 원고는 오른쪽으로 후진하면서 라켓을 스윙하려 하였고, 후방을 맡고 있던 피고는 위 셔틀콕을 받아넘기기 위해 왼쪽으로 전진하면서 원고의 뒤에서 셔틀콕을 감아 쳤으며, 스매싱의 마무리 동작을 하는 피고의 라켓 거트(줄 부분)가 셔틀콕을 보기 위해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강타하면서 원고는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급성 홍채섬모체염, 이차성 녹내장, 외상성 망막 박리, 황반 원공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0. 우안 유리체절제술 및 광응고술을, 2019. 7. 5. 우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다.

현재 원고의 우안 시력은 안전수지 안전수지는 환자가 1m 거리에서도 시력표 제일 위의 시표(0.1)를 보지 못하는 나쁜 시력을 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로 측정된다(중심시력 상실율 99%, 시야 상실율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사회 경험, 배드민턴 운동 경력, 연령, 성별, 초보자인 원고를 팀원으로 하여 운동을 하도록 한 피고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 피고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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