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한국테크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합(사건번호생략)호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7,326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8. 29.부터 1998.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추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추심금 판결을 '청구이의대상판결'이라 한다)을 1998. 11. 13.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8. 12. 17. 확정된 사실과 원고는 피고 외에도 소외 1, 주식회사 경형산업 등 골드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골드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집행공탁을 사유로 하여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98. 12. 8. 98년 금제8371호로 청구이의대상판결액 상당액인 금 7,326만 원을, 2000. 11. 25. 2000년 금제10912호로 그 지연이자 상당액인 금 3,025,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압류가 경합되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명한 채권액을 공탁할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청구이의대상판결에 따른 금원을 공탁하였으니 이로써 이 사건 청구이의대상판결은 추심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왜냐하면 위 법 규정 소정의 집행공탁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므로, 압류경합을 초래한 압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의 압류채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압류경합을 초래한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경합 이후에 추심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공탁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또한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금 판결이 있더라도,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하는 이상 그 공탁이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에는 설령 그 공탁액이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과 일치하더라도 그 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한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이 채무 전액인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청구이의대상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 법 규정 소정의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