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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59569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디에스아이브이에 대한 부분과 피고 디에스디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디에스디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가압류는 2008. 10. 28. 피고 디에스디엘 주식회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서초세무서장의 1차 압류보다는 후순위지만 2차 압류보다는 앞서고, 서초세무서장의 1차 압류는 먼저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먼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가압류한 2008. 10. 28.을 기준으로 C가 처분할 수 있는 피고 디에스디엘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은 16,661,463원에 한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금액 범위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국세우선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들이 피압류채권액 중 제1심판결이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각 집행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채무는 집행공탁한 금액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각 집행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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