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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82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1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4. 10. 30.자 공탁으로 인한 채무소멸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의 소멸여부 원고는 미랜드건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160,291,010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162,179,798원을 2014. 10. 30. 공탁하였으니 위 채무는 위 2014. 10. 30.자 공탁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22.선고 2002다22700 판결 참조),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였어야 할 금액은 원고의 미랜드건설에 대한 채무 전액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4. 10. 30.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나,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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