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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미리 청 테이프와 운동화 끈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생리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피해자는 안식처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당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충격은 평생 지워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여 순순히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 부 슬하에 불우하게 성장하였으며, 노숙생활을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중 범행하였고, 분노조절 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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