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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8노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의 점에 관한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이 H과 D에게 ‘ 빨리 섹스하라.’ 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사 피고인이 H과 D에게 ‘ 빨리 섹스하라.’ 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H과 D를 모텔로 데리고 가 혼숙을 하게 한 행위, D에 세 모텔에 비치된 콘돔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7조 제 2호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 법이 금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보호 관찰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경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D 와의 관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은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4)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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