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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0.19 2017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들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A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 징역 3년, 이수명령 80 시간 )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식당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

당시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비록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특수 준강간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주도적으로 위 특수 준강간 범행을 실행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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