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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노2692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제 2의 가항, 제 3 항) 가) 준강간 피해자 ( 이하 다른 피해자들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 피해자’ 또는 ‘ ’ 라 한다) 는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와 같이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고, 성관계 당시에도 능동적으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린 포켓 와이 파이를 주워 보관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여권과 신용카드는 모텔 방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서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으며, 피해자의 F 카드와 현금 6,000원은 본 일조차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편의점에서의 결제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가서도 정신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소유의 신용카드로 맥주와 안주 등을 구입하였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보호 관찰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택시요금 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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