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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마을회관’ 축대 등 신축 피고인은 세종 C의 마을 이장으로서, 2010. 3.경 D에 있는 마을회관 주변에 출입시설을 개설하면서 국유지로서 지목이 도로인 세종 E 약 120제곱미터를 침범하여 축대와 보도블록,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토에 공작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2. ‘F’ 식당 주차장 석축 신축 피고인은 2010. 6.경 세종 G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국유지로서 지목이 하천 구거인 세종 H 약 30제곱미터를 침범하여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에 공작물을 신축함과 동시에 국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사항 검토보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해당 부분은 도로 및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고, 마을회관 축대, 보도블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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