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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0 2019고정44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임야, 공원,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대지 20,873㎡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8. 5. 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기간 동안 위 대지의 기존 무허가 건물 증축부분(30㎡)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가장하여 건물 4면(벽 면적 84.96㎡), 지붕면적(지붕틀 포함 90.2㎡), 바닥면적(75.6㎡)을 개축, 대수선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개축, 대수선하였다. 3.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대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2.8㎡), 담장(3m), 펜스(17.3m), 윤형철조망(31m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설치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이나,'창고 2.8㎡ ' 부분은 공작물이 아니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판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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