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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6고단51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형제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2. 22: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들의 테이블에서 맥주병이 깨지는 바람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3 세), 피해자 H(53 세) 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의 테이블을 보게 되면서, 피고인 A, B, C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고인 A, B, C은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었다가 놓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위 호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따라 나온 피해자 H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었으나, 피해자 H에게 빼앗겼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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