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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8. 8. 19:5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을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마침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I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한 중국 국적의 피해자 C(30 세), D( 여, 26세) 와 차량 진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9 세), 피해자 B( 여, 61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몸을 발로 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 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A, J의 각 법정 진술

1. B,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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