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5. 00:50 경 목포시 영산로 329번 길에 있는 목포 농협 용 당 지점 앞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24 세) 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 여, 23세) 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 세) 과 시비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25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 A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폭행 주요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