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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24 2015고단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03:2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이 그 일행인 피해자 H( 여, 37세 )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C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열상을 가하고, 또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9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B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및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해자 A(39 세) 가 2015. 7. 1. 03:20 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자 피고인 C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 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 흉골 부, 좌 수 관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A), 상해 진단서 (B)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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