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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8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4. 6. 4. 00:44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B(33세)이 운영하는 ‘H’에서 여성 도우미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F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의 형인 피해자 I(35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I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5세), 피해자 C(35세)이 동생인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들과 I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찔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우상완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의 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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