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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6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와 피해자들은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 로서 피고인 D를 제외한 전원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며, 2015. 3. 28. 19:40 경 수원시 장안구 G 건물 2 층에 있는 중 식당 ‘H ’에서 각 팀 별로 회식을 하고 있었는 바,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을 관리하는 팀장이고, 피해자 I(51 세) 은 피해자 J(43 세), K(51 세), L(49 세), M(52 세 )를 관리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서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 K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 I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그 옆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I, K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 I, K의 목과 얼굴 부위에 수회 찌르고,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 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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