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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8 2020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피해자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3. 15:4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 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피해자 D( 가명, 남, 5세) 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5세의 남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붙잡아 그네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세워 내려놓았고,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 나 달려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 접촉 방법과 부위,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 부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추행에 이른다 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위험 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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