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뷔페 홀 쉐프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 ( 여, 17세) 와 피해자 B ( 여, 17세) 는 ‘D ’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5. 오후 경 ‘D’ 건물 4 층 식당 출입구의 ‘ 포토 존 ’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6. 오후 경 ‘D’ 건물 4 층 포토 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15. 9. 6. 18:00 경 ‘D’ 건물 1 층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 아무나 1명만 빨리 와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오른 편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팔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오후 경 ‘D’ 건물 4 층 포토 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 편에 선 뒤,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팔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겨드랑이를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5. 10. 3. 오후 경 ‘D’ 건물 4 층 포토 존에서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님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려 주무르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1. 오후 경 ‘D’ 건물 4 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