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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27 2019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6:20경 남원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여, 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그네를 멈춘 후 두 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7,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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