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두 팔을 벌려 자신을 가로막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평소에 손을 옆으로 벌리는 행동을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해서 양팔을 벌려 피고인 앞을 막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인근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을 경우 이에 놀란 사람이 뒤로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82세)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길에 넘어져 약 1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양팔을 벌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과실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D이 놀라 넘어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 움직이는 D의 앞에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거나, D이 서 있는데 갑자기 D의 앞에 끼어들어 양팔을 벌리는 행동을 하여 D을 놀라게 할 정도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