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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336』

1. 피해자 B(가명),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22. 13:1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000동 옆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놀이기구의 밧줄을 잡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한 번만 다시 미끄럼틀을 타주면 안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미끄럼틀을 타도록 한 후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ㆍ유인) 피고인은 2019. 4. 22. 1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놀이터에 혼자 남아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가명) 조사 CD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네를 밀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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