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19 2020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5:4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피해자 D(가명, 남, 5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몸통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성적 의도로 끌어안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나 접촉 부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6명, 유죄: 1명

4.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5세의 남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붙잡아 그네를 멈추게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세워 내려놓았고,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나 달려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신체 접촉 방법과 부위, 피해자와 이를 목격한 피해자 부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