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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4 2019나175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며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이유는 제1심 판결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원고들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새로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 D는 원고들로 하여금 보장내역이 비슷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 별지 제1 내지 3, 6 내지 9항의 각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의 승환계약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나. D는 피고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직업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과도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추가 판단

가. 승환계약금지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0 내지 96, 100 내지 10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별지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9항 각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의 제한이 없는 종신보험이고, 원고들이 가입하였던 기존 보험상품은 재해로 인한 종합보험 및 간병보험이므로 보장내용 및 기간이 전혀 상이한 점, ② D가 원고들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또는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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