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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가합809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 B은 D의 딸로서 원고 A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원) 납입기간 1 VVIP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014.6.1. 원고 A E 1,800,000 10년 2 〃 2014.6.1. 〃 D 7,725,000 〃 3 〃 2014.6.1. 〃 F 3,810,000 〃 4 〃 2014.6.1. 〃 B 1,620,000 〃 5 〃 2014.6.1. 〃 G 3,340,000 〃 6 〃 2014.9.1. 〃 D 7,815,000 〃 7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2014.9.12. 원고 B 원고 B 1,176,000 〃

다. 2017. 7. 4.을 기준으로, 위 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총 납입보험료는 403,930,000원, 해지환급금은 107,261,258원이고, 같은 표 순번 제7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총 납입보험료는 15,288,000원, 해지환급금은 8,4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상품은 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익률이 연 7% 정도의 저축성 상품이라고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보험체결 목적이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적합성 원칙에도 위배하였으며, 또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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