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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23411
종업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갑 32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①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가 여러 번 변경되어 왔음에도 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협력업체가 변경될 때 기존 협력업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승계하는 협력업체는 종전 협력업체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들은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고, ②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운영서버인 G-MES(Global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재고현황판 등을 통하여 피고 생산관리팀이 작성한 생산계획, 부적합 현황, 재고량, 반제품 등을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이 작업한 반제품의 불량을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③ 공장의 가동 및 중지 또한 피고가 전적으로 결정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G-MES 운영서버 초기 화면, 생산계획 장표 등 참고자료 1 내지 14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들을 포함하여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① 피고가 협력업체의 폐업,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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