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보조참가인

성신양회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9.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52,585,714원, 원고 2, 3에게 각 35,057,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에 정한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항에 기재된 ‘2. 판단’을 ‘3. 판단’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추인 주장,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주장 및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에 정한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가. 추인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리부직원이 피고에게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의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대표자나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경리부직원의 서면동의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체결 시까지이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이 이를 사후에 추인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가 위 경리부직원의 서면동의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또한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수만큼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구성원인 근로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나의 보험계약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다수의 피보험자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소외 망인의 서면동의행위 부분만 따로 추인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수가 700여명이나 되는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에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 대표자의 성명과 날인만 되어 있고 그 직위나 대표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보험가입노사협의회동의확인서’만 작성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소속 모험모집인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인 단체보험의 가입에 관한 규약이나 피보험자의 적법한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에 갈음하여 집단적 동의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의 존재를 요구하는 상법 제735조의 3 의 입법취지는 피보험자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에서 초래될 수 있는 공서양속의 침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 등 도덕적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단체보험에 관한 규약이나 이에 갈음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 또는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의 단체보험에 관한 규약이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하자가 있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근로자들의 대표자도 아닌 경리부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보험에 관한 규약이나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약에 단체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이나 그 대표자의 적법한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단체보험에 관한 규약의 존재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게 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소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험모집인 등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체결 시 단체보험에 관한 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도 얻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 제735조의 3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에 관한 규약이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단체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대표자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 측 위원 3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고 확인하였음을 서명·날인한 '보험가입노사협의회동의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위 동의서의 진정성립이나 근로자 측 위원 3인의 대표권한 존재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위와 같은 동의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나 근로자들 대표자로 기재된 근로자 측 위원 3인에게 적법한 대표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심사거나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피고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이 사건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데다가,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권리이지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권리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고충정 문종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