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갑 제6,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말경 태국여성인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채권(원고들의 항공료 등)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소개한 후, 그때부터 2011. 5. 12.경까지 원고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게 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고, 원고들로부터 합계 2,5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외국여성인 원고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나이, 성매매 기간,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