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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2820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로 한다.

2....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해당 지분에 따라 취득하게 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각 해당 지분에 따라 피고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한 각 가액의 지급을 명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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