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061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들고 있던 공사용 도구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삿대 질만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서로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E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70세), 피해자 D( 여, 68세) 와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들이대고 “ 너나 씹할 욕하지 마, 이 미친년 아, 저리 안 꺼질래,

뚜드려 패 버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C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부터 1 층 중앙 현관 앞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 E이 1 층 주차장에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C이 1 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과 C이 쓰레기 문제로 다시 말싸움을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은 C과 말싸움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 너나 씹할 욕하지 마, 이 미친년 아, 저리 안 꺼질래,

뚜드려 패 버릴라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C, D, E( 이하 ‘C 등’ 이라 한다) 이 피고인에게 삿대질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과 C이 계속 언쟁을 하면서 가끔 씩 서로에게 욕설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C 등에게 때린다는 취지의 욕설을 다시 한 적은 없는 사실, 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