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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7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주) 회사원들 로 각각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은 민주 노총 E 지회 지회장이며 피해자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F 지회 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7:00 경 위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 주) 2 층 접견실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 등이 회사 대표이사와 단체 교섭 상견례를 진행 하려고 접견실로 올라갈 때 피고인이 D 노동 조합원 20 여명을 동원하여 접견실 입구 계단을 막고 있는 것을 피해 자가 “ 무슨 자격으로 상견례를 막고 있나

즉시 계단 봉쇄를 풀어 라” 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눈까리 확 파 버릴라.

니가 무슨 자격으로 교섭을 하냐

"며 욕설을 하고, 약 20 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접견실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막아 약 20-30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2014년도 임 단협 교섭 상견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C의 각 법정 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15: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 주) 구 )L 앞에서 D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피해자 C 이 사건 외 M에게 “ 왜 노동조합을 탈퇴했느냐

다시 가입해 나 좀 도와 달라” 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 씨 팔 니가 왜 그 사람하고 얘기 하냐

"며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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