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E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70세), 피해자 D( 여, 68세) 와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들이대고 “ 너나 씹할 욕하지 마, 이 미친년 아, 저리 안 꺼질래,
뚜드려 패 버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C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부터 1 층 중앙 현관 앞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사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 D, E이 1 층 주차장에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C이 1 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과 C이 쓰레기 문제로 다시 말싸움을 시작한 사실, ③ 피고인은 C과 말싸움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 너나 씹할 욕하지 마, 이 미친년 아, 저리 안 꺼질래,
뚜드려 패 버릴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