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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1 2018고단4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0. 12:00 경 밀양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농협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15:56 경 부산시 E에 있는 F에서 금 돼지 1개 (5 돈 )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14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0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각 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5. 20. 16:01 경 부산시 E에 있는 F에서 금 열쇠 (1 돈 )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246,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0. 17:07 경 부산시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동태 탕 등 식사를 제공받은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음식대금 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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