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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6:4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PC 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9:10 경 경산시 삼성 현로 15 길에 있는 ‘ 펜타 힐 즈 푸르지 오’ 아파트 공사 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900만원 상당의 G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켠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7:35 경 경산시 I에 있는 J 역 안에 있는 ‘K 식당 '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300원 상당의 ’ 아이스 초코‘ 1 잔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7:43 경 위 J 역 안에 있는 ‘M'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 레 종‘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시가 3,000원 상당의 ’17 차‘ 음료수 1개, ’ 빼빼 로‘ 과자 1개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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