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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6. 09:50 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그 곳 관리직원인 피해자 D(3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 보라고 하며 약을 올리자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에 2 회 부딪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3. 14. 21:00 경 충북 진천군 상 산로 35에 있는 진천 상산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NH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5. 08:1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마트 '에서 떡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08:20 경 충북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스낵 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6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점원을 기망하여 가게 업주인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15. 08:17 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NH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800원인 디스 플러스 담배 1 갑과 라이터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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