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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7.24. 선고 2018가단21095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단210958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고영래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정일채, 이상훈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9,7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유방확대술 시행경과

1)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서 D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5. 12. 22.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술을 받은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2.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유방확대술의 시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원고의 양측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 대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2015. 12. 22.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28. 원고의 이 사건 시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6. 1. 5.부터 좌측 유방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시술 부위의 발적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매일 내원하여 소독, 1세대 항생제 투여, 배농술을 받도록 하였다.

나. 좌측 유방 보형물의 제거 및 상급병원 진료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소독, 항생제 투약 등을 시행하다가 2016. 1. 19. 좌측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고, 원고와 추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형물 재삽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E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위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유방에 고름주머니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배농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지속하여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피고는 2016. 2. 22. 원고의 검체에 대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의 검체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3) 피고는 그 후 원고의 감염부위에 대한 기존 치료를 지속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E영상의학과의원에서 2016. 4. 8. 초음파검사, 2016. 4. 16. CT검사, 2016. 4. 18. MRI 검사, 2016. 5. 2. CT검사를 각 받게 하였으나 유방의 염증성 장애 외에는 원고의 좌측 유방 부위에 별다른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6. 4. 19.부터는 원고에게 3세대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이에 원고의 증상은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2016. 6.경 다시 악화되었다.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6. 15. F병원 성형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담당의사로부터 감염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니 경과관찰 후 다시 내원하라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5) 원고는 F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원고는 그 후 2016. 7.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소독 및 항생제 처방 등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3. 다시 F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감염소견은 없고, 분비물이 나온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0. 7. F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는데 4, 5번 갈비뼈, 갈비뼈 사이의 공간 및 흉막으로 염증이 번져있음이 확인되어 만성다초점 골수염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0. 20. F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가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았고, 2016. 10. 24.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계속 감염 관련 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2017. 3. 9.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7.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연절제술 및 창상 소독, 우측 유방의 구형구축으로 인한 유방보형물 제거술을 받았다.

7) 한편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치료확약서(이하 '이 사건 치료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맞지 않는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오염된 보형물을 삽입하고, 보형물 삽입 전 항균제 등으로 소독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형물 삽입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감염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장기화되었으므로 골수염이나 결핵균 감염 등의 특수 감염을 고려하여 감염내과 전문의에 문의하거나 조기에 적극적인 수술적 개입을 하는 등 외과적인 감염 조절을 시도하였어야 하고, 원고가 만성다초점 골수염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는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유방확대술은 미용성형술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시술 비용 6,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치료확약서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2,432,700원, 향후치료비 8,72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존 및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입 20,049,253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67,204,953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수술로 인한 감염의 경우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고 그 원인도 다양하여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약 2주가 경과한 이후 감염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2) 피고는 원고의 감염증상을 확인한 후 임상적으로 필요한 감염치료를 다하였다. 원고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원고는 2016. 6. 15., 2016. 9. 23. F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도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는 감염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적절한 감염치료를 한 경우에도 흉벽으로 이환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치료과정에서도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시술상 과실 유무에 대하여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105222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좌측 유방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맞지 않는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오염된 보형물을 삽입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보형물 삽입 전 항균제 등으로 삽입부위를 소독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보형물 삽입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였다면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나) 유방확대술에 있어 감염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그 원인이 다양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염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시술상 감염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유방확대술에 있어 보형물로 인한 감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 방법은 없고, 보형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삽입부위를 항균제 등으로 철저히 소독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감염이 발생하는 빈도는 상당히 높다.

라) 원고는 수술 이후 감염증상이 없다가 수술일로부터 약 14일이 경과한 이후 감염증상이 나타났고, 균배양검사에서도 특별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시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감염증상 발현 이후 치료과정에서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1)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714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2016. 1. 5. 이후의 치료과정에서 피고에게 경과관찰의 소홀이나 대처의 미흡 등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원고가 시술 부위의 염증과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로 하여금 거의 매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시술 부위의 소독과 항생제 투여, 배농술 시행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감염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소독, 항생제 투여, 배농술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초음파검사, CT검사, MRI 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고의 검체에 대해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감염 증상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의 진료의뢰로 F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시술 부위의 염증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고 병원에도 내원하지 않다가 2016. 7. 18.부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감염 관련 치료를 받았고, 2016. 9. 23. F병원에서 다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감염소견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7. F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 감염이 갈비뼈와 그 주변 흉막까지 번져 있고, 균배양검사에서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6. 10. 20. F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가 본인의 선택으로 이를 거부하고 2016. 10. 24.경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감염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행한 감염 치료는 통상적인 임상의학 수준의 진료에 해당하고, 피고는 균배양검사, CT검사, MRI검사 등 원고의 감염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천가능한 검사들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원고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에 따라 상급병원의 진료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감염은 피고의 치료로 인하여 증상이 억제된 상태에서 감염이 진행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기존의 감염치료방법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6. 15.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부터 기존의 치료와 다른 치료를 권유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6. 10. 7. 감염증상이 확인된 이후로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설명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시술의 합병증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 발생시 보형물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술 및 그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좌측 유방 염증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대학교병원 치료비를 포함한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좌측 유방 감염증상의 치료를 받으면서 2017. 5. 17.부터 2018. 6. 11.까지 합계 2,138,700원 상당의 치료비1), 간병비 90,000원, 의료기기구입비 198,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의 향후 치료비로 좌측 유방 재건술 및 반흔 성형술 비용 8,723,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치료비로 43,380,58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특히 그 중 16,976,800원은 원고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인실 입원을 고집하여 이 사건 시술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43,380,580원의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치료확약서에 기한 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43,380,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인실 입원을 고집하여 불필요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료확약서에 기한 약정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합계 11,149,700원(2,138,700원 + 90,000원 + 198,000원 + 8,723,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2020. 4. 2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재익

주석

1) 갑 제18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합계 2,144,700원에서 원고가 자진하여 발급받은 제증명비(2017. 8. 14. 2,000원, 2018. 2. 9. 2,000원, 2018. 2. 21. 각 1,000원) 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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