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8가단21095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49,7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1.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유방확대술 시행경과 1)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서 D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5. 12. 22. 피고로부터 유방확대술을 받은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12. 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유방확대술의 시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원고의 양측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원고에 대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2015. 12. 22.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28. 원고의 이 사건 시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6. 1. 5.부터 좌측 유방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시술 부위의 발적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매일 내원하여 소독, 1세대 항생제 투여, 배농술을 받도록 하였다. 나. 좌측 유방 보형물의 제거 및 상급병원 진료 1)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소독, 항생제 투약 등을 시행하다가 2016. 1. 19. 좌측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고, 원고와 추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형물 재삽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E영상의학과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위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유방에 고름주머니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배농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지속하여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피고는 2016. 2. 22. 원고의 검체에 대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의 검체에서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3) 피고는 그 후 원고의 감염부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