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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무고자를 형사처벌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3. 1. 28.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 “무죄를 주장합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있을 뿐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의 취지는 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7.경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D, E,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여 D 소유의 파주시 H 전 256㎡에 관하여만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기로 하고도 같은 동 J 전 242㎡ 및 H 전 256㎡에 관하여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같은 동 H 전 256㎡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음에도 같은 동 J 전 242㎡ 및 H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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