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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230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진정서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진정서에 적시한 B의 행위는 B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B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등 참조). 나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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