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3. 20. 뇌진탕으로 쓰러져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는데, 병원 치료를 마친 후에 D 조합, 우체국, E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 잔고가 없고,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도 처인 C로 변경되어 있었으며, 드문드문 C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했던 사실만 기억날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에 접근할 수 있는 C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 전표와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 계약자 등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확신하고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C를 형사고 소하였다.
위 형사고 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력 약화로 위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고, 허위 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ㆍ 법리 오해 1)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 임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 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