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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5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에 대한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고소내용의 허위성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2011. 6. 10.자로 작성하여 같은 달 14.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공판기록 58쪽)의 내용은, ‘A(피고인)은 2009. 10. 22. G와 공동으로 낙찰받은 경기 가평군 H 외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등기비용 명목으로 I 법무사에게 63,374,7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법무사는 이 금액으로 등기를 마친 결과 23,084,860원이 남았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2009. 10. 23. 이 금액의 1/2인 11,542,430원을 G와 A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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